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