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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18 2015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9.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땡초우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교육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A 운전면허조회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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