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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4.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메디팜 선심약국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 상을 대전일보 네거리 쪽에서 갈마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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