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22:4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극동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국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