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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원,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북오토바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2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원,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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