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일 체불상자( 일명 ‘B’) 과 합동하여 2015. 10. 9. 13:56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13 정 건 벨 라지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 신한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피해자 C이 두고 간 동인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매를 보고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체 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일체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10. 9. 18:18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후 티 머니 기계로 요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일체 불상 자가 정당한 결재 권원이 있는 것처럼 위 신한 체크카드로 6,600원을 결제하여 위 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일체 불상자는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9.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합계 1,114,9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체 불상자와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합계 1,114,9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일체 불상자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에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일체 불상자는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인 위 신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사본
1. 카드사용 내역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