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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35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18. 13: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6세) 의 신한 체크카드 (E )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8. 13:44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 인양 업주에게 제시하여 심플 담배 값 4,500원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13:57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점 ’에서 위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 인양 업주에게 제시하여 치킨 값 15,000원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 16:02 경 제주시 J에 있는 ‘K ’에서 위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 인양 업주에게 제시하여 책값 13,000원을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체크카드 승인 SMS 자료 2부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체크카드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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