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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8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02:06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PC 방 98번 자리에서 피해자 D(29 세) 이 놓고 간 지폐 5천 원권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등 3 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02:24 경 서울 중랑구 중랑 우체국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 단말기에 대고 요금 3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카드사용 내역 문자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피해 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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