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2. 11. 16:0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PC 방 좌석 의자 밑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위 PC 방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기에 넣는 방법으로 5,000원 상당의 PC 사용료를 결제하고 PC를 사용하여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은행계좌 출금 내역서, C PC 방 CCTV 영상 캡 처사진, C PC 방 결제 이력, C PC 방 회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절도, 사기, 재물 손괴 모두 PC 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