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 금원을 계좌에서 출금하여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줄 수 없음에도 마치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현대 캐피탈 대출 담당자이다,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정부자금 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1,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하나 캐피탈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금액이 올라가니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6.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 하나 캐피탈인데 7% 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