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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62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내지 1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A( 영문명 “E”) 는 2018. 3. 4., 피고인 B( 영문명 “F”) 는 2018. 3. 2. 각각 대한민국에 입국 하여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해 오던 중 중국 국적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해 주면 수익의 20%를 나누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범죄사실]

1. 신용카드 위조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22. 오후 무렵 서울 중구 광희 동에 있는 동대문 역사박물관 부근 벤치에서,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G” 어 플 리 케이 션과 카드리더 기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 A의 중국 공상은행( 中國工商銀行) 신용카드( 카드번호: H) 의 정보를 삭제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신한 카드( 카드번호: I)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중신은행( 中信銀行) 신용카드( 카드번호: J) 의 정보를 삭제하고 불상의 신용카드( 카드번호: K)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신용카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4. 26. 12:52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중국 공상은행( 中國工商銀行) 신용카드( 신한 카드 번호 I 정보가 입력 )를 마치 진정한 피고인 A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0,000원 상당의 ‘ 에쎄’ 담배 10 보루를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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