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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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피고 C, D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 D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 D은, 피고 B과 별개로 원고와 금전보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C, D에 대한 원고의 보관금 반환 청구는 보관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청구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 D 명의 계좌의 일부 통장에 피고 B 명의의 도장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C, D의 보관자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금융기관 계좌 개설시 사용되는 도장의 인영은 계좌 명의인의 이름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② 금융거래상 계좌 명의인의 실명 확인이 반드시 요구된다.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하여 계좌 개설 또는 해지 등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리권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이 요구되므로 명의인의 의사 확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 C, D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피고 C, D의 금융거래를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C, D이 그 절차상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③ 피고 D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때문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피고 B에게 맡긴 것이고 원고와 피고 B이 다툰 이후 돈을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