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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2 2014나51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은 갑 제1호증의 1(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인 및 연대보증인 란에 날인된 인장이 각각 피고 A의 인감도장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인장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인영의 날인이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맡겼다가 을 제6호증 우편물을 통하여 돌려받은 인장은 피고 A의 인감도장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차용증은 진정성립이 추인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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