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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5나17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각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각 차용증,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들 성명 다음의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단 이 사건 각 차용증은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이 주식회사 F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운영을 위하여 피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원고에게 보관시켰을 뿐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차용증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0,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과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D과 당심 증인 H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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