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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45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1.부터, 60,00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각 차용증, 피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B이 주식회사 F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 운영을 위해 피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원고에게 보관시켰을 뿐 위 각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문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문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39172 판결 참조), 위 각 차용증은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그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등 참조 . 위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 내지 10,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E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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