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2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2015. 2. 1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근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각 지점에 가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각각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각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어 위 계좌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경비조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성명불상자는 2015. 2. 25.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광주에 사는 F이라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으니 피해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좌의 잔고를 더 이상 빼내어 가지 않도록 다른 계좌로 옮겨야 된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또는 씨티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야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양재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4,500만 원을 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spo-mbu.com)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개설시 지급받은 OTP 번호를 3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