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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52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D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1.5%(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D는 2013. 3.경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차용금 원금 2,000만 원과 24개월간(2011. 5. 23.부터 2013. 5. 22.까지)의 이자 700만 원(=2,000만 원×월 1.5%×24개월)을 합하여 2,700만 원을 2013. 6. 30.(차용증에는 지급기한이 2013. 6.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6.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까지 5회에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약정서의 보증인란에는 D의 딸인 피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각 피고들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깨어진다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1호증(이 사건 약정서)의 보증인 란에 날인된 피고 B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의 인영 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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