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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3나3406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파산선고 전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54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6. 12. 30., 약정이자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는 취지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에이스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었다.

그 후 에이스저축은행과 피고는 2007. 12. 30.까지 위 여신거래약정의 만기를 연장하였는데, 대출이자가 같은 해

6. 29.까지만 납입되어 그 다음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대출원금의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⑵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이 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항소한 범위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 채무의 미발생 피고는, 에이스저축은행이 차주인 피고에게 실제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대출금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교부한 적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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