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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55085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F, M, S, V에 대한 각 소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신용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에이스저축은행은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2. 9. 26.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대출약정 1) 에이스저축은행은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

)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매대금 조달을 위하여 2010. 12. 15. 41억 원을 만기 2011. 6. 15., 이자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고, 2011. 4. 19. 15억 원을 만기 여신일로부터 1년, 이자 연 11%로 정하여 추가 대출하였다. 2) 에이스저축은행은 위 각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AD로부터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다. 매매계약 등 체결 A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12.경 피고들(다만, 피고 V의 경우 피고 V의 피상속인인 A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소유의 별지3 표 ‘매매목적물(층, 호)’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같은 표 기재 각 계약금 또는 각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 지급기일은 2011. 5. 31.로 정해졌다

(다만, 피고 AC에 대해서는 2011. 2. 28.이다). 라.

AD의 무자력 AD은 2010년부터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부동산 등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반면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마. 에이스저축은행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6. 7. AD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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