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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2가단52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4. 6. 30.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25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5. 6. 30.(이후 2007. 6. 30.까지 연장), 이자율 연 12%, 연체이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에이스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위 대출금 전액이 입금되었다.

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관련하여 2007. 5. 17.까지 이자만 납부되었을 뿐, 이후부터 여신만료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9. 26. 에이스저축은행에 대하여 2012하합9호로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이스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 납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여신기간만료일인 2007.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대출금채무 부존재 피고는, 에이스저축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25억 원이 2004. 6. 30.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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