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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48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290,41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파산 전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의 대출계약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2010. 12. 27.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와 B는 2011. 12. 27. 위 대여금 1,000,000,000원에 대한 대출약정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약정이자율은 연 14%, 약정연체이율은 연 39%, 만기일은 2012. 12. 26.로 각각 다시 약정하였다.

다. 에이스저축은행과 B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도계약 1) 에이스저축은행은 B에 대한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1. 12. 29. B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2012. 2. 10. 채권양도인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 2) 에이스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3. 1. 9. B의 채권양도통지 위임장이 포함된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3. 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와 채권양도인 B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인 2012. 11. 9. 피고의 사정과 변제자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합의(이하 ‘이 사건 변제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 28.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에 대하여 ’채권양도인 B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잔액은 40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제합의에 따라 2013년 1월분부터 매달 5,000,000원씩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합의서 대출금액 : 1,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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