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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7 2019고단4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9 고단 403』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8. 2. 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웨딩 홀(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4. 경 이 사건 웨딩 홀에서 D( 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초동 물량 이후부터 공급 받을 때마다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 홀을 인수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웨딩 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으며, 웨딩 홀을 운영할 운영자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이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웨딩 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외상으로 공급 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12. 14. 경까지 시가 4,069,7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069,7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 고단 1203』

1. 2017. 7.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이 사건 웨딩 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인 테리 어 공사를 해 주면 2017. 8. 3. 계약금으로 1억 원, 2017. 8. 17. 중도금으로 1억 원, 2017. 9. 29. 잔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약 2,300만 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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