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1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이천시 C에 있는 웨딩 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을 운영하고 있어 웨딩 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데 각자 4억 원씩 투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내가 그 법인을 통해 웨딩 홀을 운영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내가 운영을 맡을 테니 지분은 당신이 45%, 내가 55% 로 하고 대표이사는 당신이 맡는 것으로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투자한 4억 원 중 1억 원은 그 즉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3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유용하면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13. 7. 경 E 지분을 모두 매각한 후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법인 지분 55%에 해당하는 4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투자한 자금을 유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법인 운영자금도 부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웨딩 홀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4. 7. 14. 경 피해 자로부터 1억 원 권 수표 4매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경 이천시 C에 있는 웨딩 홀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아직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웨딩 홀 공사 중도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대표로 있는 E이 매각되면 내 앞으로 20억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1억 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경 피고인이 E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