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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을 인수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위 웨딩 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위 웨딩 홀을 완전히 인수하였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미용 드레스업체 입 점권을 주겠다.

불안하면 내 소유의 양주시 E 토지 713평의 시세가 13억 원 상당인데, 여기에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웨딩 홀 양도 인인 F에게 양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웨딩 홀을 완전히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건물 주인 주식회사 G에 임대차 보증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인천 ‘H’ 또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위 웨딩 홀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앞으로 위 웨딩 홀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음은 물론, 피해 자로부터 아래 중도금을 교부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양주시 E 토지는 시가 5억 원 상당으로 이미 약 5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였으므로, 약속대로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 드레스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9. 경 미용 드레스업체 입 점권에 대한 보증금 3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9. 25. 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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