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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4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 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게임 랜드 ’에서 변조된 고래 스토리 게임기 40대( 증 제 5호 )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게임 장에 자금을 투자 하여 게임기를 구입하여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해 주는 종업원 역할을 맡는 방법으로 위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등급 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2.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크레딧 200원부터 500원 사이의 일정금액을 설정하여 1회 게임 실행에 소요될 수 있도록 등급 분류된 게임 물인 고래 스토리 게임기 40대를 크레딧 2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남은 금액이 400원임에도 불구하고 게임 실행이 되지 않은 채 게임을 계속하여 진행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하도록 하고 무선 수신장치를 게임 기 내부에 부착하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번개가 출현하면 50,000원부터 200,000원, 세 븐 등이 출현하면 30,000원, 일반 고래가 출현하면 500,000원, 황금 고래가 출현하면 1,000,000원으로 정산한 다음, 그 액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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