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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6고단26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F, G를 각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85](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김포시 K에 있는 ‘L 게임 랜드’ 의 업주( 수익 배분 5:5) 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바지 사장 겸 관리실장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의 영업실장이고, M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및 손님 응대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2016. 7. 2.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B은 N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 가위, 바위, 보 게임 임) 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상어가 나오면 10 만점, 상어가 나와 두 번 돌고 번개가 치면 20 만점, 상어가 나와 세 번 돌고 번개가 치며 화면이 출렁이면 30 만점, 고래가 나오면 50 만점, 고래가 나와 번개가 치면 70 만점, 고래가 나와 번개가 치고 용이 나오면 100 만점을 획득하는 게임 임) 인 ‘ 신이된 고래 레 전드’ 게임 기 40대가 설치된 위 게임 장을 인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매출을 정산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을 유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M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2016 고단 2729]( 피고인 E, B, F, G)

1. 피고인 E,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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