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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24 2016고단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K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K는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이에 상고 하여 대법원 재판 계속 중, 구속기간이 선고 형의 형기에 이르러 2013. 2. 7. 구속 취소되었고, 상고 기각 판결로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8경 강원 영월군 L에서 ‘M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동업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 장 영업을 위한 비용 1,7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 K는 게임기 구입, 게임 장 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등을 하였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제공함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5.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위 ‘M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 게임 기 화면에 제시된 4개의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해서 맞추는 순발력 게임으로 전체이용 가 등급 분류를 받음) 과 달리, 게임 진행 중 화면에 황금 코끼리가 출현하면 그 출현 횟수가 게임기 내 저장장치에 기록되고 게임기를 재시작할 경우 황금 코끼리 출현 횟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동물이 게임기 화면에 나오도록 하여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 아프리카’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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