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도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 남 목포시 C 건물 D 동 1 층에서 ‘E’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변조된 게임기 제공 피고인은 2019. 1. 10. 경부터 2019. 9. 4. 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 게임 기 화면에 용팔이, 손오공, 상어, 고래, 새 등이 나오면 해당 당첨 점수가 별도 기록되도록 예시 ㆍ 연타 기능이 추가 되어’ 변 조된 게임기 신 여의주, 베테랑, 용 팔아 파이브 40대를 교대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회당 500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통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게임 취득 점수 환전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개 ㆍ 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8경부터 2019. 9. 4경까지 위 E 게임 장에서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09:00 경부터 17:00 경까지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를 조작하여 다시 게임을 진행시켜 주거나 당첨 점수를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환 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 게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