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C의 피고 경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드림리츠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 (1)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드림리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중도금 1차 약정일 이전에 대출신청을 완료하여 약정 일자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드림리츠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1~6차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의 명의로 대출 불가시 드림리츠는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환불하기로 한다.
나. 원고들의 중도금대출 원고 I, J, K, M는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 H, L, N는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B는 피고 강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E는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피고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C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및 피고 경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들이 대출금을 신동아건설 명의의 분양대금 납입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