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와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해당 건물을 각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는 원고들이 드림리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건물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드림리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중도금 납부업무와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한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건물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을 대출받았는바, 구체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A, B는 피고 강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C은 피고 경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D는 피고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E는 피고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원고 F은 피고 서울원예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각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한편 당시 원고들과 드림리츠는 드림리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전날까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드림리츠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위 각 반환 분양대금을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