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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나20218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드림리츠 주식회사와의 분양계약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원고

계약일 동 호수 분양대금(원) (옵션대금포함) A 2009. 3. 20. 408 2702 738,000,000 D 2009. 4. 2. 212 2001 682,000,000 F 2009. 4. 9. 409 1401 682,000,000 H 2009. 4. 9. 410 1701 682,000,000 I 2008. 4. 19. 204 2105 682,000,000 J 2009. 4. 15. 410 901 682,000,000 L 2009. 7. 22. 305 403 682,000,000 원고들은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아래 표와 같은 해당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해제) (3) 매수인은 드림리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은 중도금 1차 약정일 이전에 대출신청을 완료하여 약정 일자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드림리츠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중도금 1~6차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의 명의로 대출 불가시 드림리츠는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매수인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환불하기로 한다.

원고들의 중도금대출 원고 A, F, H, J, L은 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원고 D, I는 피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각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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