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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3나506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C, D, BK, E...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A 소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또는 그들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들이다. 2)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동아건설’)는 드림리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3) 피고 3 내지 6 협동조합 및 제1심 공동피고였던 협동조합들[서서울농업협동조합, 남서울농업협동조합, 북서울농업협동조합, 송파농업협동조합, 영동농업협동조합, 강동 농업협동조합,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울원예 농업협동조합,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경서 농업협동조합. 이하 ① 당심 피고로 남은 4개의 협동조합(동서울농업협동조합, 관악농업협동조합, 서울우유협동조합, 한국양토양록축산업협동조합)을 특히 ‘피고 조합들’, ② 피고 조합들과 제1심 공동피고였던 위 9개의 협동조합을 통틀어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

]은 드림리츠 및 피고 신동아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중도금 납부 업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분양대금 지급 1) 원고들(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사람도 있으나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은 2008. 1.경부터 드림리츠와 별지 ‘원고별 계약내역’의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공급금액’란 기재 각 대금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고 ‘계약금’란 기재 계약금 등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중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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