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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고,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5동 303호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업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위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한은행에 대한 3억 5,000만원의 대출금채무, F에 대한 1억원의 채무 등 개인적인 채무를 지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2. 사기 피고인은 2012. 8. 2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2. 12. 30.까지 위 E 아파트를 팔아 2012. 4.경 차용한 500만원에 1,500만원을 합한 원금 2,000만원에 이자로 400만원을 더한 2,400만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E 아파트에는 4건의 압류와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F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도 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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