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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1 2014고단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경 파주시 B, 109동 104호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현직 부장검사이고 아들 둘과 며느리도 모두 변호사이다. 아들이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아 1억원이 필요한데 8,000만원은 준비가 되었고 나머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이자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 아들과 며느리는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아들이 당시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의 남편도 우리 남편과 같은 검사인데 우리 가족과 한가족처럼 지낸다. 친구가 대규모 전원주택을 짓느라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은행만큼 이자를 주고 원금도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남편이 검사이고 당시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친구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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