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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같은 교회에서 함께 교사로 일을 하던 피해자 C에게 “구미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이 잘되면 내 몫으로 몇 채를 받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아파트를 한 채 줄 테니까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직접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으로 2006. 2. 14.경 1,000만원, 2006. 3. 14.경 1,000만원, 2006. 4. 18.경 1,000만원, 2006. 5. 8.경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약속했던 아파트를 줄 것인데 아파트는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좀 더 기다리고, 우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재건축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직접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통장으로 2008. 1. 22.경, 300만원, 2008. 2. 1.경 100만원, 2008. 3. 17.경 50만원, 2008. 3. 20.경 30만원, 2008. 3. 21.경 2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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