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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4고단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

1. 피고인은 2009. 10. 2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송탄미군부대에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송탄미군부대에서 부대소방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2.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카드결재 대금을 빌려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86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

1. 피고인은 2010. 2. 26. 평택시 평택동 소재 외한은행에서 피해자 H에게 “사촌조카를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촌조카를 미군 부대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2010. 2. 28.경 40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6.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I에게 "딸을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줄 테니, 1,500만원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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