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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단19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90]

1.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부천시 소사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두정동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아파트 7채를 받았다, 부동산 사무실에 팔려고 내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1,2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17회에 걸쳐 합계 1억3,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284]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G 주택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을 부탁받고,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은행 업무시간이 지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금원 중 4,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G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 등을 관리하던 중 2012.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에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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