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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995. 12. 12.자 사기 피고인은 1995. 12. 12.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38세)에게 "110만 원을 주면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전면허 발급 경비 명목으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995.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1995. 12. 20. 13:00경 대전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G 총학생회장을 하고 있는데, 학생운동복과 도시락 장사를 해서 받을 돈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학생운동복과 도시락 장사를 통해 받을 돈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1996. 1. 6.자 사기 피고인은 1996. 1. 6. 16:00경 전주시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발급하여 주기로 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운전면허 발급 경비 명목으로 현금 130만 원을, 같은 달 9.경 90만 원을, 같은 달 24.경 93만 원을, 1996. 2.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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