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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2가합31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1,333,333원, 원고 B, C에게 각 21,333,33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형무소 사건 1) 6ㆍ25전쟁이 발발할 무렵 전국의 형무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제주 4ㆍ3사건 관련자 등 이른바 좌익사범이 다수 수용되어 있었는데, 전쟁 발발 후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좌익사범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그 와중에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은 1950. 7. 초순경부터 1950. 7. 16.경까지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사범 등을 형무소 밖으로 데려나가 전주시 인근 공동묘지 등지에서 집단으로 살해하였다

(이하 ‘전주형무소 사건’이라고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전주형무소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 2010. 5. 25. ‘전주형무소 사건은 국군이 한국전쟁 발발 당시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여순사건 관련자 등 좌익사범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 살해한 사건으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50. 7. 4. 내지 같은 달 16.경 희생되었음이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가족관계 등 망인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E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었고, 위 E은 1980. 1. 30. 사망하였다.

【증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사실에 갑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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