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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4나204449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광주형무소,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발생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전국의 형무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제주 4ㆍ3사건 관련자 등 이른바 좌익사범이 다수 수용되어 있었는데, 한국전쟁 발발 후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이 형무소 등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 좌익사범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은 1950. 7.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광주형무소의 경우 광주 산동교 부근에서, 전주형무소의 경우 인근 공동묘지 등지에서 위 각 형무소 및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 중 상당수를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

(이하 ‘광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신청인 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 조사, 현장 조사 등을 거쳐 2010. 5. 25. 별지2. 계산표의 ‘망인’란 기재 사망자 중 망 V을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나머지 사망자들을 광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각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한다). 원고들의 친족관계와 소송수계 원고들은 위 사망자들(이하 ‘이 사건 망인들’이라 한다)의 유족들로서 이 사건 망인들과 별지3-1~16의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의 ‘관계’란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다.

원고

FI은 2014. 3. 21. 사망하여 망 FI의 자녀들인 FJ, FK, FL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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