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1심 인용금액 중 일부가 기각되는 원고들) 원고 CT, DD, BP, DE, DF, DG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전국의 형무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제주 4ㆍ3사건 관련자 등 이른바 좌익사범이 다수 수용되어 있었는데, 전쟁 발발 후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좌익사범 중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형무소의 재소자들을 그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집단으로 살해하는 사건(이하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해당 형무소 시기 장소 광주형무소 1950. 7.초순~1950. 7. 23. 형무소 근무자들이 후퇴할 때까지 광주 산동교 부근 목포형무소 1950. 7. 초순~1950. 7. 23.경 인근 바다 전주형무소 1950. 7. 초순~1950. 7. 16.경 인근 공동묘지 등지 김천형무소 1950. 7.경 김천시 송죽리 돌고개 등지 대전형무소 1950. 6. 28.경~1950. 7. 17.경 대전 산내 골령골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위 재소자 희생사건을 조사하여, 아래 표 기재 각 결정일에 같은 표 기재 사람들이 한국전쟁 발발 후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하여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된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이하 희생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된 사람들을 ‘이 사건 진실규명 대상자들’이라 한다).해당 형무소 결정일 희생자 확인(15명) 희생자 추정(11명) 광주형무소 2010. 5. 25. AF 목포형무소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전주형무소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김천형무소 2010. 6. 29. BD 대전형무소 2010. 6. 22. BC 서대문형무소 2010. 6. 30. B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0 내지 32, 59 내지 6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