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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2가합528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 30 내지 32, 59 내지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1) 6ㆍ25전쟁이 발발할 무렵 전국의 형무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제주 4ㆍ3사건 관련자,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 이른바 좌익사범이 다수 수용되어 있었는데, 전쟁 발발 후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이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좌익사범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사건(이하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 2)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은 광주형무소의 경우 1950. 7. 초순경부터 1950. 7. 23. 형무소 근무자들이 후퇴할 때까지 광주 산동교 부근에서, 목포형무소의 경우 1950. 7. 초순경부터 1950. 7. 23.경까지 인근 바다에서, 전주형무소의 경우 1950. 7. 초순경부터 1950. 7. 16.경까지 인근 공동묘지 등지에서, 김천형무소의 경우 1950. 7.경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돌고개 등에서, 대전형무소의 경우 1950. 6. 28.경부터 1950. 7. 17.경까지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으로 살해하였다.

3) 1950. 9. 28. 서울 수복 이후 부역혐의자들은 1950. 6. 28. 공포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었는데, 당시 병사ㆍ동사하거나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수용자들도 있었고, 1950. 10. 1.경부터 1950. 12. 15.경까지는 사형 집행 등 재소자 242명에 대한 집단 처형이 있었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

는 위 각 형무소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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