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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5072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형무소 등 재소자 희생사건 등의 발생 1) 광주형무소 등 재소자 희생사건 한국전쟁이 발발할 무렵 전국의 형무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 제주 4ㆍ3사건 관련자 등 이른바 좌익사범이 다수 수용되어 있었는데, 한국전쟁 발발 후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이 형무소 등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 좌익사범을 집단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 소속 군인 또는 경찰은 1950. 7. 초순경부터 1950. 7. 23. 형무소 근무자들이 후퇴할 때까지 광주형무소의 경우 광주 산동교 부근에서, 목포형무소의 경우 인근 바다에서, 순천경찰서 유치장의 경우 순천시 등지에서 위 각 형무소 및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상당수를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 2)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대전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CIC(육군본부 정보국 방첩대) 대원들을 비롯한 해당 지역 국군 헌병대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 6. 28.경부터 1950. 7. 17.경까지 사이에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상당수를 당시 그 지역에서 일부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 등과 함께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

3) 김천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대구, 김천, 안동 지역 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경북지구 CIC 대원들을 비롯한 해당 지역 국군 헌병대 등은 1950. 7.경 대구, 김천, 안동 지역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상당수를 당시 그 지역에서 일부 예비검속된 국민보도연맹원 등과 함께 대구 달성군 가창면,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안동시 남후면 수상리 등 해당 시군의 여러 장소로 데려가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 살해하였다(이하 위 각 사건을 모두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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