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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합523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 한국전쟁 발발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제주 4ㆍ3사건, 여순사건 등과 관련된 재소자들을 비롯한 약 4,000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고, 한국전쟁 발발 후에는 대대적인 예비검속으로 보도연맹원들이 대전형무소에 수감되기 시작하였다.

1950. 7. 1. 새벽 대전형무소 재소자 처리에 대한 명령과 일반사범 석방명령이 하달되자, 대전형무소장은 헌병대의 요구에 따라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중 정치, 사상범과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일반사범을 따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이 분류된 재소자들은 그 무렵부터 1950. 7. 17. 새벽까지 헌병들이 징발한 트럭에 실려 대전 산내 골령골로 호송된 후 그곳에서 충남지구 CIC, 제2사단 헌병대 및 대전지역 경찰들에 의하여 집단 살해되었다

(이하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이라 한다). 나.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지역(금산군, 논산군, 보령군, 부여군, 서천군, 연기군, 천안군)은 한국전쟁 당시 1950. 7.경 인민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1950. 9. 28. 국군에 의하여 수복되었는데, 국군이 위 지역을 수복한 이후 피고 소속 군인, 경찰과 치안대가 인민군 점령기간 동안 좌익활동을 도운 부역자들을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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