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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35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00:45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143에 있는 우성1차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6세)이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젊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훈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피해자에게 "야 이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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