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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0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자신의 이웃집에 살던 피해자 B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해 해코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5. 28. 01: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D 차량의 뒤에 부착된 와이퍼를 구부려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저녁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의 바람을 빼내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19. 01: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503호 피해자 B(여, 55세)의 주거지앞에서 그곳 방충망 창틀로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년”등 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0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충망 창틀로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년”등 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6.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충망 창틀로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년”등 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6.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충망 창틀로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년”등 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0. 00:4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방충망 창틀로 얼굴을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이년”등 이라고 고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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