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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1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폭행 및 강제추행을 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정당행위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추행)”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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