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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6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이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희들 지금부터 담배를 피우면 성장과정에 나쁘다”며 훈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머리를 수회 때렸는데,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먼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F)로 112로 전화하여 “젊은 애들 남녀 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내 돈을 뺏으려고 한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이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희들 지금부터 담배를 피우면 성장과정에 나쁘다”며 훈계를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와 머리를 수회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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