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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22:4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시키려 하자 “젊은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데 뭐하는 것이냐,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저놈들 데리고 가라, 개새끼야, 모두 짤라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있고,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5년 이후 20여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학생인 두자녀를 부양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공무집행방행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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