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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4 2013고합4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5. 9. 03: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계산대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여, 56세)과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G(2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나. 피해자 G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3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이 피고인을 계속 제지하자 격분하여 그곳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당겨 진열대가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편의점 진열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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